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직접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재정에 따라 안 제5조에 인용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