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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296회 제4행정기획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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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하고, 취업교육 시켰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없어요. 학원 다녀도 공부의 성패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 9,3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0명 모집해서 17명 수료했고, 또 청년일자리사업도 22명 모집해서 21명 수료했고, 여성일자리도 또 100% 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막대한 예산을, 9,300, 8,300, 5,000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끝까지 수료하지 않고 취업은 본인의 능력이고, 여러 가지 사유적인 요인이라 하지만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계약조건이나 그런 게 혹시 없나요?

이거는 꼭 수료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라든가, 이거 이렇게 예산 크게 들이고 자기 부담 하나도 없이 교육을 시켜주는데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책임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