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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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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직접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회의진행 운영상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은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배정 방법을 반영하였고,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의장단의 선출시기를, 제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장단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