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가압류보다 「민법」상 물권에 해당하는 근저당이 훨씬 더 상위가 되는 개념은 맞아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보면 지금 고양시가 해제해 준 가압류가 되어 있던 물건은 가압류가 풀리자마자 바로바로 다 분양되고 팔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요진으로 하여금 현금 확보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저당 설정을 했던, 물권 설정을 했던 그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텅텅 비어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물권 설정을 한 걸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서 현금화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그때 경매에 넘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경매에 넘어갔는데 200억, 300억, 500억 하는, 감정가가 그렇게 나온 물건이 한 8번, 9번 유찰이 돼서 30억, 50억 그렇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고양시가 그러면 실제로 자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훨씬 중요한 물건 설정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시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현실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게 실제로 현금 확보가 더 유리했을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답변 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