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손종락 그 당시는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일단 청구해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주변이라든가 정책적으로라도 제일 합당한 청구취지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률심, 3심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최근 10년간에 고양시가 당사자로 참여한 3심을 전부 법무담당관 통해서 협조받아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교롭게도 고양시가 당사자로 참여한 40여 건의 소송에서 3심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30건 이상이 심리불속행 기각이었고 10건 정도가 상고 기각, 그 상고 기각 사유를 봐도 소액심판청구에 대한 부합되지 않은 상고심이다 보니까 실제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동일한 사유로 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심, 법률심에서는 판단을 받아본 사례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