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조성 특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아마 세대수 기준으로 일정 세대 이상 세대수가 늘어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은 있고 지금 아마 재판부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와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증설해야 된다고 하는, 증설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판결을 봤을 때 2심까지 저희들이 계속 그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아마 동일하게 손종락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의견을 들어주지는 않은 것 같고 부담금 제도 자체는 300세대면 300세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학교용지 부담금, 주택사업을 할 때 몇 세대 이상 아파트 규모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얼마 이상의 학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인구를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