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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4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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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관리국에 물어보겠습니다. 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또한 통장님들 같은 우리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기가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는 제11조3항에 대해서 2년에서 1번은 연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4년, 3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정관을 바꿔가지고, 자기 단체마다 이렇게 정관을 바꿔가지고 많게는 10여년 가까이를 한 자리를 계속 연임하는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4년에서 6년까지를 할 수 있어요. 통장님들은 6년까지 할 수 있고 주민자치는, 단체장 같은 건, 주민자치위원들은 한없이 해도 그 정관에는 관계가 없는 거고,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는 2년에 1번, 2년 연임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다른 단체들 자료를 보면 4년씩으로 한 데도 많고,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임기가 일원화 돼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거를 일률적으로 2년에 한 번 연임으로 고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통장님 같은 경우도 6년을 다 채우고 나서도 공고를 냈다가 한 달 동안 공고가 없으면, 할 사람이 없으면 다시 재임을 해가지고 한 10여년씩 하는 통장님들이 있는데, 물론 인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공고를 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도 다시 쓰고, 있고 싶어 하면 다시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규제를 해서 단호하게, 그 자리를 공석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대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재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은 흘러가야지 계속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잘못하면 어느 특정인들이 너무 오래 그 직을 갖고 있다 보면 보이지 않게, 뭐라 그럴까 주민들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하고 안 그러면 자료로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이 할 건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내가 보니까 다 주민자치위원장님, 아니 자치과장님 소관도 있고 다른 단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포괄이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