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조금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7조에 보시면 출장계획서를 간사한테 제출하는 것을 45일 전에만 하면 된다고 했고 해석이 지난번에 조금,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출장계획서를 45일 전에 제출만 하면 된다 이거고 아니면 심의가 끝나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쓰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45일 전에 심의가 끝나야 항공 티켓도 구입하고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은 편리에 의해서 그냥 아무 때라도 한 것이고 이번 권고 내용에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출국 45일 전에 계획서를 인터넷에 게시해라, 그렇게 되면 출국 45일 전에 심의는 무조건 마쳐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게시를 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의 권고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자비를 들이지 말고 출장경비 내에서 써야 된다라든지 1일 한 기관을 방문해야 된다든지 이런저런 권고사항들은 많으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출국 45일 전에 심의를 마쳐 버리면 저희가 출장계획서를 의장한테 제출하되 아까 보니까 제출하는 것도 의장님한테 하는 게 맞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장한테 제출을 하되 60일 전에 할 수도 있고 50일 전에 할 수도 있으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45일 전에 심사는 끝나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출장을 가려고 하는 의원이 못 간다고 하면 중간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해놓으면 정말 저희가 공무출장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빼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는, 저는 45일 전에 예산을 쓰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45일 전에 제출을 하고 35일 안에 심사를 마쳐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개정안을 내기는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공무출장을 가는데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어떤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것이 편하겠다, 시민 편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편한 것보다는 시민들의 혈세를 쓰기 때문에, 물론 1년에 한 번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한 번이라도 그게 지금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편에서 봤을 때 ‘아, 의원들 공무출장 갈 만해.
규칙에 맞춰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일 전에 심의를 마치는 것이 저는 맞다, 제 생각은 그렇지만 여기 또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시면 저는 얼마든지 그 부분은 수정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