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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29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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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조례를 제가 준비하면서 철거 사례를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없고요. 가장 철거 사례가 많았던 게 고양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설치되는 급수시설들이 있는데 기존에, 옛날에 구도심에 이게 도시계획이 바뀌고 보상이 나갔다든지 여러 가지 처리가 된 과정에서 불법으로 기존에 옛날에 있던 관로를 그대로 쓴다거나 할 경우에 철거 사례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는 사유재산인데 사실상 그렇게 된 시설은 불법시설이 아니에요, 합법시설이지.

불법시설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허가되지 않은 급수시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불법시설인데 현행은 그런 사례가 사실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 조례에서 제3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시에서 사유재산 안에 들어가 있는 관로라 하더라도, 불법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철거, 강제이행금을 물릴 수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강제철거를 했을 때 사유재산을 우리가 무조건 귀속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4개의 법률사에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맞춰서 이 조항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