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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29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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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전에 제가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도 일부 있고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한다는 표현은 약간 중의적인 표현 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가 재량권 유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뭐, 뭐 한다고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재량권이 없이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정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고 다만, 말씀하신 게 완전히 재량권이 없는 표현을 제가 써놓은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한다.”와 “하여야 한다.”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꽤 많이 만들어 봤던 사람으로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저한테 훨씬 더 익숙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이라고 해서 법령을 조금 더 일반인들이 볼 때 어색함이 덜하고 거리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 대신에 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저도 발의 직전에 싹 다 바꿨던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고 존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위원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들었고, 이게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꿔서 말해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의 권한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 논의 범위를 더 넓히고 좀 더 심도 깊게 그리고 신경 써 가지고 집행부가 챙겨보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간사 부분이라든지 3, 4항을 4, 5항으로 바꾸고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협의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