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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29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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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요. 현재는 사람이 없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범지구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항상 탑승하고 있어야 되는 시범 시기입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완전한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비율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마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단순 카메라 하나보다는 그 이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책임소재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사람이 실제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고양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들을 미리 발굴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