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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4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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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4조『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용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또는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어디를 봐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을 여기에서 지급하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에 쓰여 있는 항목 외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여기 보여드릴까요?

한 번 보시겠어요? 보셔도 됩니다.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놔서 보시기 쉽게, 한 번 보시겠어요?

해당되는 게 있나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