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아서, 공동발의한 저도 사실 당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있는 규제를 저희도 조례에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나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염려하셨던 대로 사업효과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규정하고 싶어서 자꾸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의원님이랑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홍보대상, 홍보방법 그리고 사실 이동소음원의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은 배달근로자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움직이지 못하는 지역을 주거나 또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을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소음 방지 장치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위원님들이 원하는, 현수막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권장하고 권유를 해야지 무조건 규제하거나 단속하거나 이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홍보대상, 방법 아니면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