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인선 의원 발언
위원 이동소음의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신설한 조항이 있으신 거잖아요. 신설한 12조에 보면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규칙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륜차들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규제시간을 준다는 의미까지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간이나 그 해당 장소에는 아예 이륜차가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건가요? 이륜차는 늘 지나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것을 규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의원님이 개정하시는 사항을 보면 규제지역을 지정한다고 하셨으니까 지정된 지역에 아예 그 시간대에는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원래 취지인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