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자, 물론 조례를 만드시고 검토하신 부서와 의견을 나누시고 다 하시겠지만 부서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이게 처음 올라온 조례안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런 조례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부결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올릴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의논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면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적어도 설명을 해 준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수정가결을 할 수 있도록 의논이 돼서 수정가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제가 이것만 딱 받았다면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조례안이 같이 상정이 됐지만 부서에서도 앞서 나온 조례안과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분이, 조례는 법이거든요. 법률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조례는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래도 좋으니까 이건 삭제하고 해 주세요.”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좀 무책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전에 담당 부서 판단에 오류가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문 보내오면 확인해서, “이거는 하세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도 보니까 이 3항은 없어요. 물론 타 시군이 다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왜 타 시군에 이런 조례가 없는지, 그리고 이유는 이미 밝혀졌어요. 이전의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맞아서 부서 의견을 번복해서 바꿨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수정돼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