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나 발의자로부터 취지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전에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4조 3항을 봤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추진하려는 사무가 제1항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무인지 여부를 의회에 공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무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면 되지 않나요, 조례에? (웃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이 설명하시든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사전에 통보해서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서로부터나 어디로부터나 아무런 설명을 못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