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굳이 마이크 한 번 더 잡게 말씀하시는데요. ‘침해할 수도 있다.’ 정도의 표현이지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정권을 누군가한테 부여하는 조문이었으면 그냥 침해하는 게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실제 벌어지는 사례에서는 그냥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니들끼리 싸우라고 하고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려고 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사법부 입장에서도. 그런 사항일 뿐이고 여기 있는 규정은 그 누구의 권한도 침해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하나 더 그냥,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조례가 엄청 위험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조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 변호사는 자문을 아주 보수적으로 했다, 대답은 못 하시지만 고개는 끄덕이고 계시네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