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 보면 이 3항의 존재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냐, 안 했냐만 보는 것이지 누군가한테 권한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안에서 누군가한테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 자체가 어쩌면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즉 이게 존치가 되든 삭제가 되든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그 행위 하나를 하는 것 말고는, 효력 없는 행위 하나를 하는 것 말고는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 조례안 전체가 통과돼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 만큼 우리가 고민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바꾸네 마네 가지고 결국은 조례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겪고 나니 우리 기획위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권해석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짚어드린 건데, 이 조항이 존재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판단 권한이 누군가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문 발송 행위가 한 번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것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문은 정말 빠르면 1시간 만에도 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