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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9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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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경우 3조 3호에 의해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법과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그 검토를 했었는데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일종의 자치 조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있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담는 조례여서 일단 조례의 목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협약 조례는 사전 보고 형식으로 끝나는 거라서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본 의원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회 의결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조례이고, 사실 「지방자치법」 47조에 근거해서 예산 외의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이나 확약, 보증, 이런 것들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행정적인 위법함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사전 보고에 그치는 것인데 실제로 「지방자치법」상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들은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결에 대한 사항을 본 제정안이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