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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4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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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가 안타깝게도 운영위에서 종료하고 나눴던 얘기네요.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그러함에도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하면 그때 답변하신 분께서 “정기모범 구민표창을 예술 등 각 분야별로 시상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모범구민표창은 매년 12월 중에 의원님 추천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의원님들 추천을 받을 때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상이 남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상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건데요. 여기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것은 이 회의를 의미 없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치 있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이번 달 내로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운영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민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빠지고 들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운영위의 결정이나 회의 없이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성동구의회 관계 법규집을 보면 사무국장에 대한 설명이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빠져있습니다. 전문위원에 대한 정의도 “소속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저희 위원들의 명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의장과 의원들의 명을 받아”라고 바꾸는 게 맞고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들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지휘를 받아”가 맞는 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2018년도에 관계법규집 만들었죠? 모르세요, 지금 2019년도 관계법규집 진행 안 하고 게신가요?

국장님, 지금 이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로고부터. 이것 다시 발간 안 하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