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련 의원 5분자유발언
이 부분이 의견이 많이 늦게 왔습니다. 제가 이미 발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90회 임시회 때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제출했고 기획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부결 사유가 부서와 기획상임위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에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조 3호의 내용과 제가 제정하고자 하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제정안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당시 부서와 기획상임위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토대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업무협약 조례 3조 3호와 의무부담 조례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부결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을 저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3조 3호를 삭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업무협약 조례는 업무협약 조례대로, 의무부담 조례는 의무부담 조례대로 따로 병존해서 운영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이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 기획상임위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보시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3조 1호에 있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적용하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와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가 상충되는 3조 3호를 해소할 수 있는 문구가 이미 3조 1호에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부서에서 주었고 아마 전문위원님에게도 그 부분을 이야기는 하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회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일괄상정을 요청드렸던 부분이고 이 내용을 업무협약 조례와 의무부담 조례로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업무협약 조례와 의무부담 조례가 크게 상관이 없다면 저는 의무부담 조례는 의무부담 조례대로 통과가 된다면 좋겠고 그다음에 굳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조 3호가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조례는 개정을 전제로 부결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