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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범일 의원 5분자유발언

296회 제3본회의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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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범일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문동 지역구를 둔 전범일의원입니다. 제8대 구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원만한 하반기 의정활동과 구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권위적인 기관 중에 하나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최근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꼰대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꼰대란 사전적 의미로는 권위주의 의식이 강한 사람을 비하하는 은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도 나름 꼰대문화가 만연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회 의사당에서 모 의원님께서는 보좌관과의 회의에서 ‘의원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커피를 셀프커피로 타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한 의원회관 출입 시에 그동안에 국회의원님들은 패찰 없이 무사통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직원들과 똑같이 패찰을 착용하고 출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회도 이제는 기존 관례나 관행은 좋은 점은 당연히 답습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과감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현재의 결정에 따라 바뀝니다. 바뀌지 않기로 고집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해야 하며, 권위의식과 고집을 조금은 버리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간에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더 좋은 동대문구를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가 있습니다. 의석수에 비례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민의를 대표하고 수렴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하는 기본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회를 다수당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구의회의 존재 가치가, 또한 의미가 있을런지요. 또한 누가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간혹 민주주의의 수단과 가치를 혼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 혼동하여서도 아니 되며,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옛말에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욕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구민들께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동대문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대문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하셨습니다. 특히나 재선 의원님, 3선 의원님은 여러 번 하셨습니다. 과연 이 선서하신 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주어진 권한도 중요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 나갑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2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3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두1구역 제2지구 변경안과 용두1구역 제3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및「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거비율 완화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용두1구역 제2지구와 제3지구는 기존에 업무·판매시설에서 주용도가 주거시설로 변경되는 사항이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규모가 오피스텔 규모보다 작거나 비슷한 규모로 공동주택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 면적 등을 재검토하고 입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또한, 2개 지구에서 총 878세대 주거시설이 신설되는 만큼 기존에 계획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세대수 증가에 따른 녹지공간과 교통영향분석 등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의 재검토를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청량리4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청량리4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1호에 따라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시설 조성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청량리4구역을 포함한 청량리환승센터 일대 교통혼잡 및 문화시설 설치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을 예측한 교통계획과 주차계획을 재수립하고 동대문구의 부족한 공원시설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조서 부분 중 문화시설로 변경한 가로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추가 검토하고 어린이공원을 획지로 변경한 681.7㎡는 기존 녹지공간으로 유지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2지구)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2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3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3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의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2차부터 제3차 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4차부터 5차 회의에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산현액 7,306억 6,044만 3,000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은 7,246억 8,132만 4,000원, 지출액은 6,255억 9,739만 8,000원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706억 8,448만원 증가, 세입 결산액은 643억 4,239만 4,000원 증가하였으나 세입결산율이 전년 대비 0.9% 포인트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전년 대비 0.8% 포인트 증가한 7.7%를 기록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통해 모든 부서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다소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며 다음 사항을 개선 권고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편성은 세입예산액과 실제 징수 부분에 있어서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성과보고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목표가 비율로 표기된 경우가 있어 성과지표의 목표가 예산규모, 사업성격 등에 맞게 설정되고 인원, 건수 등 계량화 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이월 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과는 배치되는 면도 있으니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연도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기금 분야는 우리 구 15개 기금 중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고 기간이 도래된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액은 구민체육센터 추가 공사, 폐기물 반입 수수료 추가 등에 지출한 것으로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업규모의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예산편성 시 의회 심의를 통해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10건 16억 8,885만 6,000원, 지출액 15억 3,368만 1,000원, 집행잔액 3,517만 5,000원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425억 1,93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6억 3,312만 6,000원, 특별회계는 48억 8,62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액 내용은 지방세 38억 8,300만원, 세외수입 12억 2,111만원, 지방교부세 25억 4,500만원, 보조금 65억 8,587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44억 2,369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89억 7,44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증액 내용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억 8,62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의정활동상황 홍보에 2,200만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등 17개 부서, 구정홍보 사진 촬영 등에 141억, 6,115만 9,000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등 18개 부서, 푸드뱅크 등 푸드마켓 지원에 234억 4,99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주차행정과, 예비비 등에 48억 8,625만 4,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마땅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행정지원과 등 8개 부서의 사업비 6억 6,298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밖에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운용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코로나19 진단검사비 3억 9,680만원과 예치금 16억 3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을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5,000만원과 민간융자금에 34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두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괄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및「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동의 없이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