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윤용석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참고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주민소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 아팠던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비비를 왜 쓰게 됐는가 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이미 예비비를 쓰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소송의 주의적 청구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불법을 요구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회계법」 제29조를 예비적으로 이 위반도 다뤄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는 모든 예산은 명확하게 쓸 용도를 해서 예산 심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29조는 예산을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주민들에게 예산 쓸 것을 미리 허락을 받아서 쓰라고 합니다.
그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급하면 쓰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는 그 의미 때문에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박찬권 참고인이 얘기했지만 감사기관의 경위서에 보면 2천만 원을 먼저 쓰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을 예산담당관과 예비비로 쓸 것을 제2부시장이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는 예비비 사용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형사소송법」의 용어로 쓰면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가 예비비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더 꼼꼼하게 하는 이유도 실제로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참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 본연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