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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297회 제1본회의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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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그리고 본회의장 의석배정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6월 25일 오늘 하루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남길의원과 김정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길의원과 김정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선거는 의원 중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선출토록「지방자치법」제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장·부의장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조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1조 제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명패함과 투표함에 2명,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대에 2명 총 4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순서는 현재 의석 순서에 의거 명패함, 투표함 석에 이강숙의원님과 손경선의원님,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는 전범일의원님과 민경옥의원님 이상 네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된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의회사무국장

먼저, 투표의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의 순서는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난 후 이어서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장·부의장 및 운영위원장의 선거는 동대문구의회 전체 의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 아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행정기획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은 해당 상임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 아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투표의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의장석을 중심으로 맨 첫 열 우측부터 투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죄측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에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로 이동,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 아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과 의장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견본 모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의 의원 성명 게재 순서는 현재 본회의장 의석배정 순이고 행정기획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가나다 성명 순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집계 시 출석의원 수 산정은 명패 수와 투표용지 수로만 산정되며 만약 자리에 계시면서 투표를 안 하시게 되면 출석의원 수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의하실 사항으로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둘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기표란이 아닌 다른 곳에 표시를 하시거나 한글 등 문자로 성명을 표시하거나 기재를 하는 것, 기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효표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제179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교부된 투표용지는 훼손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재교부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기명 투표 취지에 어긋나므로 당연히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신 후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점검)

전범일의원

이상 없습니다.

김창규의장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 관련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36분 투표개시

김창규의장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4시 44분 투표종료

전범일의원

18매입니다.

김창규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8매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이현주의원님 9표, 이의안의원님 8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게 낫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앞서 지명되신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점검)

전범일의원

이상 없습니다.

김창규의장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 관련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50분 투표개시

김창규의장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4시 58분 투표종료

경선

손경선의원

18매입니다.

김창규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전범일의원

18매입니다.

김창규의장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습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이현주의원님 9표, 이의안의원님 8표, 신복자의원님 1표, 따라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인 이현주의원과 차점자인 이의안의원님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2시간 후인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