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고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