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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291회 제3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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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예.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월 22일 이미 예비비 사용을 예측했습니다.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다가 초과된 것에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시의회 의결을 받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걸 예비비로 당겨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월 22일 이미 예비비를 쓸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또 예비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비비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을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밝혀주신 겁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