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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291회 제3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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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그다음에 예비비 조항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 사용을 예상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전찬주 과장님이 오셔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발언 요지는 타당성 조사 사업비에 대해서 시의회에다가 임홍열 의원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담당관실의 기관공통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로 계약을 체결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게 ‘확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보고서가 올라가기 전인 3월 22일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협의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2천만 원을 우선 확보를 하되 나머지는 모자랐을 경우에, 기관공통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쓰겠다, 이렇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됐다는 겁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