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박찬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준비한 것 띄워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의원님께서 의견서에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이 2023년 1월 4일 누구도 몰랐던 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그다음 날 시청 홈페이지에 결정문을 게시했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시의원님도 반발하셨고 주민분들도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여셨고요.
그 과정에서 경기도 주민감사 절차가 있는 걸 확인했고 그 절차를 위해서 저희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에 올라온 사진은 2023년 3월 1일 화정역 광장에서 거의 한 3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이셔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셨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서명 작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저희가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신청했고 사진에는 경기도 주민감사를 신청한 이후에 경기도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민감사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들어가시기 전에 윤용석 전 의원님하고 원당주민협의회 대표가 되시는 분이 같이 사진을 찍으신 거고요. 보시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청사 이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도민청원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1만 명 이상 고양시 주민들께서 온라인으로 서명해 주셔서 경기도민청원 1만 명이 달성이 돼서 경기도지사가 그 당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청사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시의회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공론화를 거치라고 그 당시 답변을 하셨는데 당연히 고양시장은 이거 다 무시했습니다. 이걸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시청사 이전사업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만들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고양시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느냐 하면 기존에 예산담당관실에 사무관리비가 있다,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로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는 50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행안부에 지정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지만 투자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용역비용이 올라올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고 시의회에서 반대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저는 고의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놔버린 사무관리비를 써서 4월 27일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임홍열 시의원님하고 윤용석 전 의원님이 감사장에 가서, 고양시청에 현장 감사실이 열려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한 건 위법하다고 해서 추가로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에 세 달 반 정도 걸려서 경기도가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결국은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고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시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공론화를 거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라. 특히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청사를 용도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시민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상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라고 명확하게 감사 결과를 경기도에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바로 경기도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감사 결과가 위법하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시설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이 좀 일찍 나왔으면 저희가 주민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도 보류 상황이고 심리 중인데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하시겠지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주민소송을 제기하자고 해서 2023년 10월 11일에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저희가 소장을 제출하게 됐고 그 당시에 같이 참여해 주신 임홍열 시의원님, 김용기 신청사 원안 건립 홍보위원장님, 전 윤용석 시의원님, 이재준 전 시장님이 같이 해서 소장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 과정이고요. 거의 1년이 넘는 소송 과정 중에서 작년 12월 13일에 아주 핵심적이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주민소송의 쟁점은 뭐냐 하면 시장의 결정이 합법적이냐,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행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이 위법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따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고양시장이 답변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