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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3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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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고인 저희 주민소송단 입장에서는 1월 4일 시청 이전 결정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 고양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피고가 2023년 1월 4일 발표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향후 고양시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의 발표로 인하여 고양시청사의 소재지가 백석동으로 변경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을 발표한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의 2023년 1월 4일 자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발표는 이전계획수립의 단계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원에다가 1월 4일 결정에 대한 부분을 밝혔는데 어려운 얘기이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한 말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이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게 지금 피고 고양시장의 답변인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민소송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쟁점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그냥 자기가 한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게 지금까지 1년 반 주민소송을 끌고 오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법정에서 그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인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고양시의 답변만으로도 이걸 보고 계신 공무원분들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를 봐주시면 경과 과정은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10페이지입니다.

독임제하에서의 고양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구두라도 시장의 지시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독임제하에서의 시장의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인데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청사 건립 사업이 중단이 되고 백석으로 무리하게 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다가 이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아까 읽어드린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8페이지를 보시면 시장이 시청사를 이전하건 아니면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백지화시키건 두 가지 다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법원에서 고양시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고양시 입장을 밝혔던 것이 지금은 퇴임하신 이정형 제2부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무소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사업을 마치고 백석에 대한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고 갈 때 해도 된다, 그것이 자기들이 받은 법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요, 지금 이 답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방자치법」 9조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언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고양시가 최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논쟁이 붙어 있는 것이.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거기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제1항제7호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은 뒷장을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38조 2항 1호 “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증설이나 용도폐지·변경”이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 뭐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경기도 공공시설 관련 조례를 보시면 정의에서 공공청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청사 건립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법으로.

그건 뭐냐 하면 의결은 조례 제정과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장이 결정했든 사업을 하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은 당연히 효과를 내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다음 장 보시면 저희는 주민소송에서 당연히 시장이 결정했고 그로 인해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켰고 백석으로 이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구속력에 대한 절차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건 무효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고양시는 아까 읽어드린 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행정계획조차도 “현재 수립 중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시장의 결정이든 행정사무는 법에 기초해야 됩니다. 당연히 법에 기초한 사실을 시장이 무시하고 결정해 버렸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구두상으로, 문서상으로는 어쨌거나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켜라, 백석으로 이전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비구속적이고 처분성도 없다, 그리고 계획 수립 단계라고 스스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시장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적인 문제까지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비구속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변한 이상 공무원들은 이전에 대한 행정 지시가 됐든 내부 방침이 됐든 어떤 것이든 지켜서도 안 되고 그에 따라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오면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