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숙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불법 공직자 위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강력히 공직 기강을 세우겠다고 공약까지 하셨는데 우리 성동구는 이러한 부패행위에 납득할 수 없는 처벌법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타 자치구 처벌기준을 제가 뽑아왔는데 말씀드려볼까요? 4급 공무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 최대 8년까지 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포상제를 2억으로 확대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확대로 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각종 비리행위 걸리면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구는 정직 이상 징계로 강화시키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중징계 처벌로 감봉, 정직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고요. 또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퇴출하는, 이거는 구청장이 직접 발표한 자치구도 있어요. 또 다른 자치구는 공무원 금품수수에 무조건 해임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성동구는 너무 약하게 처벌기준이 돼 있어 갖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벌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