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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45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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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에 대한 게 아니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검색하다보니까 저희 성동구의 출산장려금에 보면『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15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는 조례가 2018년 1월 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글귀가 조금 의심되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넷째 아이 150만원을 하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넷째 아이 이상 150만원 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0만원 하며』가 아니고 『150만원으로』가 되면 읽기가 더 쉽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체크 한번 해봐주십시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