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범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7명으로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또한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범일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