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1인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10.5%인가 4%인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에 청년 1인 가구가 적정하다고는 보는데, 또 문제점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의 공동체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하나,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근거 법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주민등록에 기재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1인 단독 취사·취침을 하는 생활 단위를 청년 1인 가구로 본다면, 우리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조를 보면, 청년 1인 가구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명이 단독으로 취사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어떻게 다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요.
제5조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 근거와 매년 시행계획 수립 근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8조 지원사업을 보면,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본 조례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큰 도움이 제일 우선적인지 이 부분에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포괄적으로 정말 효과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