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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45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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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1인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10.5%인가 4%인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에 청년 1인 가구가 적정하다고는 보는데, 또 문제점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의 공동체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하나,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근거 법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주민등록에 기재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1인 단독 취사·취침을 하는 생활 단위를 청년 1인 가구로 본다면, 우리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조를 보면, 청년 1인 가구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명이 단독으로 취사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어떻게 다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요.

제5조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 근거와 매년 시행계획 수립 근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8조 지원사업을 보면,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본 조례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큰 도움이 제일 우선적인지 이 부분에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포괄적으로 정말 효과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