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수정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민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