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재식·김정수·신복자·이태인·이순영·전범일·이강숙·손세영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 및 우선 접종 대상자를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대해,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무료 지원대상, 예방접종의 실시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는 지원 절차에 대해, 안 제8조는 예방접종 수가비용에 대해,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안 제12조는 이 조례에 상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영남·이재식·김정수·신복자·이태인·이순영·전범일·이강숙·손세영의원 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