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민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0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칙」제4조에 의하면 “의원이 연구모임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말까지 동대문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 등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에는 “연구모임에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리고 제6조 “심의 대상으로는 연구모임의 등록에 관한 사항, 연구모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연구모임의 활동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모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70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앞서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들의 발언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연구모임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구모임 소속 운영위원 퇴장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생활정책 연구단체의 대표 김정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연구모임 명칭은 ‘생활정책 연구단체’입니다. 의원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정수, 손세영, 임현숙, 전범일, 이순영의원으로 5명으로 구성하고 대표의원은 김정수의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목적은 지금 현재 동대문구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생활정책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제안하기 위한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정책이 있는데 이번 연구모임의 가장 주된 목적과 의미는 쓰레기 처리 문제, 앞로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모임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활동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연구목적에 부합해서 현재 25개 구,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구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하는 타 구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타 구와 우리 구와의 차이점과 우리 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연구모임 5명의 의원이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주간회의를 통해서 실시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후에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또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는 타 구, 약 3개 구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타 구의 쓰레기 정책이나 조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타 구 사례들을 주제로 해서 타 구 의원들과 타 구의 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정책들이, 우리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실 생활과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 대표 분들과의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간담회와 초청강연, 그리고 타 구와의 사례들을 검토가 끝난 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행정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생활정책 관련 조례나 제안서를 결과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연구모임에 있어서 활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 사례비를 20만원으로 책정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타 구에 견학하고 타 구 관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등의 비용으로 25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자체 간담회, 그리고 우리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필수 예산들을 2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총 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동대문구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연구모임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소정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옥위원장
김정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등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칙」에 따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신청하려는 것으로 본 연구모임과 연구활동계획서 등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본 연구모임의 활동목적이 다양한 생활정책과 관련된 과제 선정과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으로 규칙 제2조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나 활동계획에 있어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어 본 계획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활동기간이 2020년 10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어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종료일 전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지원의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김정수의원의 발언참여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모임 소속의원 중 김정수의원은 질의·답변 등 발언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입장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제가 김정수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의정활동 연구모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1월 31일까지 의장한테 제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1월에 못하고 지금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김정수의원
이재식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연구모임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받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 또는 일부 동의가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연구모임을 하게 된 취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후반기 의회가 들어오고 사실은 기존에, 8대 의회가 들어오고 기존에 이런 연구모임에 관련된 사례도 없었고 그런 연구모임에 관련된 논의도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부족한 얘기가 되겠지만 연구모임에 대한 어떤 개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고 후반기 의회에 첫 의총에서 이런 연구모임에 대한 관련 규정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의총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들을 고민하고 또 검토해본 결과 올해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연구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년에 좀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 많지 않은, 또 기간 때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없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모임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 역대 의회에서 한 번도 연구모임을 공식적으로 구성하거나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연구모임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내년도 2021년도에는 좀 더 많은 연구모임, 그리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체계적인 연구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현재 이 연구모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강사는 어떤 분을 선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찾아보려고 그래요?

김정수의원
한 2명 정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강사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안들이 다 통과되고 연구모임 구성이 완료되면 다섯 분의 연구모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강사는 기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쓰레기 정책이라든지 세계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강사로 섭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정회 때 이야기한 이강숙위원님 말씀인데요, 실제 우리가 의원 연구모임이 지금 관악구하고 성북구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서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거기에 조언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우리하고 같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악구가 쓰레기나 성북구가 쓰레기 처리를, 우리는 쓰레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악구나 성북구는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쓰레기가 아니고 다른 것을. 그리고 심지어 2개 구밖에 안 하는데 우수사례, 실패사례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정수의원
관악구하고 성북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제가 우수구 방문한다고 했던 생각하는 부분은 성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4개 구입니다. 4개 구는 현재 관련된 연구모임이, 쓰레기 정책에 관련된 연구모임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들은 이미 연구보고서가 나올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3개 구가 연합을 해서, 서북부 3개 구가 연합을 해서 같이 의원들 간에 토의도 하고 각자 구에 돌아가는 사정들도 얘기도 나누고 또 3개 구의 청소행정과장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들을 우리는 얘기를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하나의 어떤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북구하고 관악구에 관련된 연구모임 사례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연구모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4개 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김정수의원
저는 4개 구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사항이란 개념보다는 그 4개 구가 나름 고민하고 생각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과 우리랑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라서 그 구에다, 그 4개 구에 우리 구가 특별히 어떤 것을 바란다는 것보다는 그 구의 실정을 낱낱이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이 모임을 갖고 있는 데가 관악구하고 성북구 밖에 없는데 김정수의원은 지금 4개 구를 이야기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김정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연구모임의…….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연구모임이 아닙니까?

김정수의원
아니, 연구모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전문위원은 두 군데라고 했는데 여기는 네 군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성동구나 마포구, 은평구 이런 데는 다른 연구모임이에요?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 모임에서 쓰레기만 연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넘어 가고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너무나 기간이 짧다, 의원들이 뭔가 알찬 내용을 내놔야 되는데 기간이 두 달도 채 안 되는 일정 갖고 졸속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보고서 같은 것도 좀 내실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수의원
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모임을 최초에 계획하면서 시기적인 부분이 가장 걱정이 컸습니다. 이재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요, 시기도 짧을뿐더러 더구나 정례회를 앞두고 있어서 의원들이 바쁜 와중에 이런 연구모임까지 잘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연구모임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모임이라는 공식적인 모임을 한 번도 안 가졌다는데서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짧더라도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시작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연구모임이 구체적으로 더 완편돼서 이뤄진다면 연구용역비까지 편성을 해서 약 2, 3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10개월 동안, 한 3,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10개월 동안 보통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풀세팅 된, 완편된 연구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완편된 연구모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타 구에서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자료들을 흡수할 수 있고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또 지적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에 좀 더 좋은 연구모임이 되고 완벽한 연구모임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고 예산은 비록 다소 적은 예산이지만 연구모임을 하려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타 구와의 어느 정도 협력이 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셔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김정수의원님,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수의원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4조에 의하면 연 초에 해서 연구활동계획서를 1월 말까지 접수해서 의장한테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 등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저희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제1차 의총을 하면서 자료도 깔아 드렸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때 하고 싶었던 것이 용기를 내신 거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실은 단기간에 어떻게 하냐, 내년에 해서 하지 이러는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김정수의원을 믿고 제안설명한 저기를 믿습니다. 타 구도 얼마 안 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타 구보다도 더 잘 해낼 수 있고 누군가가 용기내서 연구모임을 해줬다면 다음에는 다른, 여기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연구모임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나름대로 잘 해 낼 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염려하시는 분도, 아까 이재식위원님도 동의는 하신다고 하면서 여쭤 보셨잖아요. 제 생각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강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김정수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의원
의원 연구모임에 대해서 그전부터 여러 가지 연구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뭔가 우리가 보람 있는, 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김정수의원님께서 이렇게 먼저 연구모임을 신청하시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생활정책이네요, 그것도 쓰레기에 관해서.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왜 이렇게 연말에 와서, 아까 김정수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달에는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정례회가 시작되고 또 본예산이 시작되고 하는데 이 긴박한 시기에 연구모임을 하신다고 하셔서, 연구모임은 꼭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고, 그런데 시기를 너무 긴박하게 잡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마중물처럼 누군가가 시작을 해줘서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김정수의원님 이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연구모임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저는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너무 애석하다. 지금 잘 연구해서 내년에 잘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정례회 하고 본예산하고 겹쳐서 연구회를 하시면서 11월에 전문가 초청 강의도 해야 되고, 우수사례도 해야 되고 또 주민간담회도 실시해야 되고, 또 결과보고서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면 졸속한 결과보고가 나오지 않는가, 좀 내실 없는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겠는가, 마음은 바쁘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충분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내실 있게 더 큰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예가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에 없었던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 내후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연구모임이 잘 돼서 그 연구모임이 다음 대에도 이런 연구모임들이 지속돼서 우리 동대문구에 어떤 발전 사항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가지고, 이게 꼭 우리가 성공한다, 이게 좋은 계획안이 된다 이렇게는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생각은 컸으나 내용이 부실하게 나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나오는 다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게 연구모임을 통해서, 내용이 없어서 어떤 사적인 모임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그럴 때 나오는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절대로 다음 연구모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내년에, 내년 1월 1일에 해서 1년 동안에 더 큰 예산으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한 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모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시작을 했으니까 꼭 지금 하셔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고 또 염려의 말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연구모임, 우리 열여덟 분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모임이 안 됐던 이유들을 한 번 저도 되짚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연구모임이 이뤄지지 못했고 활성화가 되지 못했나, 개인적으로 7대 때부터 저는 이런 공식적인,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인 의원들 간에 소통 그리고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타이밍이라든지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하려다보니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도 짧고 예산도 사실은 미비하고 큰 예산도 아니고 준비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많은 논의를 해왔고 이미 기본적인 처리방법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는 처음으로 외부 쓰레기 업체 대표들까지도 증인신청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님들도 다, 의원 모두가 어느 정도 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발짝 나아가 보려고 하는 의미로써 연구모임을 하게 된 것이고, 연구모임을 사실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 저희 임기는 6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매 대마다 1년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규정에도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기본적인 골자는 연 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여유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만 또 우리 임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슈가 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말까지 제출하는 부분보다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11월부터 1년에 두 번 있는 정례회 기간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모가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서 연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해주시는 것은 정말 동의하고 감사한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 번 종합하는 개념으로 갖고 있고 타 구의 사례를 한 번 검토하는 부분으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타 구는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파악하는 의미의 연구모임 개념을 갖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시간이 많이 투자되거나 많은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보다는 현재 우리 시스템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 연구모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내년도 청소업체를 위탁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항상 모든 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위탁업체에 대한 단가산정 부분, 그래서 그런 단가 산정부분을 사실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항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단가산정위원회 용역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120억, 130억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모임을 통해서 어떤 결과서가 청소수거업체 용역 비용 예산심의에 저는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김정수의원이 가장 관심이 많은 용역업체 단가산정 부분 가지고, 그 자료로 쓰시려고 지금, 시기는 아주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의 연구모임이라면 저는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어떤 발판들이 돼 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연구모임들이 생기기 위해, 어떤 연구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으로 하시기에는 일 하시는데, 지금 전문가도 초청하고 주민간담회도 가져야 되고 우수사례 발굴도 하려면 타 지역도 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 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시려면, 완벽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도 널널하게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이고 또 저도 찬성하는 일이고, 저도 김정수의원님하고 했던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의원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장
손경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지금 김정수의원님 설명도 잘 들었고 이강숙위원님이나 전 위원님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다들 찬성은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하는 의문 때문에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지금 날짜를 따져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고 하셨는데 한 여섯 번 정도 만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시간에, 물론 의원님께서 사전에도 의원 연구모임을 그전부터 많이 오가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간이 한 여섯 번 정도 만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상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마땅히 이런 모임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수의원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모임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의원 퇴장
연구모임 소속 운영위원 입장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