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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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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 6조 페이지를 고스란히 출력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6조 6호에 따라서 ‘그 밖에 모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필요 없는 조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보시다시피 3호라든지 4호라든지 5호라든지 이 3가지 항목 모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해 놓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기재가 됐다고 해서 158개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게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이라면 지금 3호, 4호, 5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처음에 제공하고 시도했었던, 그런 안전을 생각해서 만들었던 기업들한테 특혜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례 자체는 고양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신경 쓰는 고양시 시의원으로서 어찌 보면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제도화를 첫 번째로 하는 그런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욕심으로는 우수 조례 이렇게 지원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거를 특혜성으로 바라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그럼 이게 특혜라면 6조 3호, 4호, 5호는 엄청난 특혜가 아니었나, 전국이 다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특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아마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한 300개 업체 이상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프론티어십(Frontiership)을 가진 업체가 몇 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독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 아마 몇 년 안에 아주 보편화돼서 수백 개 이상이 조달청에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거를 개척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