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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292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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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사가 매년 실시된다면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맨 처음에, 몇 년 전이지요. 한참 유행해서 너도나도 실시할 때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 할 때마다 2천만 원, 제 기억으로, 저도 수업을 들으러 갔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평가하는 기준 없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비용은 매몰 비용이 돼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한 대로 지도감독, 제25조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한 규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25조는 글자에 대한 내용하고 띄어쓰기를 하셨는데 25조 밑에 삭제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몇 조를 삭제한다는 거지요? 시행규칙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26조는 살려두고, 27조 시행규칙을 삭제한다는 것인가요?

규칙 없이 가기로 한 겁니까? 현재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27조를 삭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시행규칙 없이 그냥 계속 갈 예정입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