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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292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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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 제6조 중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신규 채용 인원 중”으로 하고 “우선적으로”를 “적극적으로”로 하며,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에서 제9조를 제7조에서 제8조로 하고, 제8조 중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제6조에서 정한 고용 목표를 달성한”을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