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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4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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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이미 서울시에서 1월에 개정이 된 사항이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미 공문을 통해서 내려왔었던 거고. 서울시에서 왜 이러한 조례를 개정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올해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업무매뉴얼을 보면 자원봉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점 마중물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캠프로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다기보다는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을 드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