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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4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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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동주민센터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인 봉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주민 참여의 플랫폼으로써 자원봉사캠프의 역할을 확립하고 캠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꾀하여 마을중심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자원봉사캠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2에서는 자원봉사캠프 활동에 따른 활동비 및 운영경비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를 통해 구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