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되는 의견들을 제시하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황선화·남연희·임종숙·이성수·민운기 의원 찬성) (11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