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그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점을 이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왜 여기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하지 않지만 신분증을 속이고 들어와서 업주들이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사례들도 올라오고 있어서 얘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점포고 얘는 어쩌다가 운이 나빠 가지고 또는 악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받아서 나쁜 점포고,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음주문화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판매하는 점포점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지정하겠다고 하면 전 업소 한 90%, 80%는 다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아까 표현이 클린존이었나요, 공원 같은 것이 이렇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데 여기 금연까지 같이, 혹시 성동구에 금연 관련 조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