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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9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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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플로 차트를 화면에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준비한 자료이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때, 작년 5월 24일이지요.

그때 개정안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개정을 어떻게 했냐 하면 수탁기관이 변동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기존 A업체에서 B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A에서 B로 바뀔 때 그리고 재계약하는 경우, A에서 A로 그대로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작년에 개정을 했고 그 개정이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실제 시행일은 7월 3일부입니다.

그런데 7월 3일 실시 시행을 앞두고 제가 지금 다시 재개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권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조례안과 상관 없이도 원래대로 3번 플로에 보시면 민간위탁 계획안이 작성되고 나면, 다시 말하면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자치사무 중에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겠어요.’라는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그 위탁 계획안을 작성하고 의회에 민간위탁 계획안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단순 보고가 아니고.

그 행위가 4번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위탁을 할 때 동의를 한 번 구하고요.

시행된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업체가 바뀌거나 다시 동일한 업체가 선정되거나 하는 그 심의의 결과물로써 두 가지 사안이 생겼을 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분해서 수탁기관을 바꾸는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하고 기존의 기관과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이원화하자는 제안인 겁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위원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