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4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9-08-27

황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김현주 의원님이 하셔도 되고, 저는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니까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김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 1,700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처럼 1만 1,700명이 모두 다 한 종목을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끼리,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끼리,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끼리 모여야, 구분돼서 해야 하는 체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것은 저희 성동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국한될 때는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에 직장을 두거나 또는 성동구에 거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소속된 자, 이렇게 확장 개념으로 가는 것은 어떤지, 또 그것이 근거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