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고충처리를 하시다가 이분이 갑자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급하게 못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30일 이내에 위촉을 못 하게 됐을 경우 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입장에서 따져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면접하는 와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권고사항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못 하시고 또 찾아봤을 때 이게 행정편의주의라든가 행정의 어떠한 오류로 인해서 이분이 피해를 입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지요. 그게 기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행정에 대한 것들이 법리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정이 기일 내에 소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30일 이내에 위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위촉을 못 한 것에 대한 어떤 처벌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위촉을 안 하셨지만, 못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겪는다는 거지요. 그 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이분은 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인데 “처벌규정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의 조례를 수정을 하더라도, 이게 면접 오신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스펙들도 많으시고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셨고 정말 고양시에 이게 생긴다니까 오신 거예요, 고양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그런 분을 위촉을 하시고 싶단 말이지요. 우리가 정작 위촉을 하려고 했을 때는 없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를 진행하고 계셨던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겪으셔야 할 텐데.
또 지금 세 분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처리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두 분이 되면 두 분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가중해질 수 있고 또 민원을 진행하다가 이 민원인이 다른 분한테 처음부터 민원을 다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정말 세 분은 아니더라도 한 분이나 두 분이라도 확보하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