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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29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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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다소 아쉬운 게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상당히 우수하신 분들이 위촉 동의 대상에 선정이 되셨구나.’, 자료만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위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가 됐으리라 신뢰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촉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 즉시 사퇴할 수 있다는 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짚는다면 예비 동의 대상을 넣으셨어요. 이게 결원 시 신속한 보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어서 하나 확인을 좀 할게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3조 3항에 따라서 위원의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2년 임기로 후임자를 즉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올려진 내용인데 결국 ‘30일 이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내용을 따질 것 같으면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회기가 겹쳐 있거나 또는 회기 공백기에 걸쳐 있거나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위촉 대상에 대한 예비 대상을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건 아닙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