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조례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첫 단추를 잘 꿰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은 경찰서와 우리의 구분을 짓는데 저는 같이 협업해서 경찰서에서 할 부분은 할 부분이고 구에서 또 지원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소방서와 관련해서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것처럼 CCTV를 공유한다든가, 치안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성, 수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자율방범대처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꼭 외국인만의 대상이 아닌 아까 확장 개념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성동구를 가꿔가는,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방향성은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예산 지원을 정말 조금밖에 못주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방향성을 여기서 계속 체크해서 잡아주시면 정말 좋은 조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