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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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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술 소비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잘못된 음주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음주로 인한 질환과 각종 사고·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신체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음주문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음주청정지역과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이에 따른 지원과 구민 참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과음의 폐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음주를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