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만 1,700여 명에 이르지만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인프라들은 충분히 갖추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의 의미를 넘어 재활을 통한 신체건강과 더불어 여가생활을 통한 행복증진이 가능하다 여겨짐에 따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유도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인체육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동호회 및 체육교실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애인 체육교실의 강사 위촉과 수강료 및 장애인 체육활동과 관련한 경비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구청장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애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 등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복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함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